◈ 2022학년도 결산 공고 ◈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5 .31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이사장 대 신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