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입시 도우미

배움을 실천하는 미래지도자 양성!
대신대학교가 열어가겠습니다.
공지사항
기회균형선발전형(기초생활수급자)관련 안내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15-09-10 17:50:26 조회수 1512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범위 확대-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4. 수급자 구분:

[ V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V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V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V ] 보장시설 수급자

     ※ 위 적색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두개이상 항목에 V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모두에 전혀 V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서류는제출서류마감일이 2015.09.18(금) 17:00 까지에서 9.25(금) 17:00까지 한함.

▲ PREV 201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현황
▼ NEXT 2016학년도 신학대학원 입시 주요사항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