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균형선발전형(기초생활수급자)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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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5-09-10 17:50:26 | 조회수 | 1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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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범위 확대-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 위 적색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두개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모두에 전혀 V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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