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본교 연말정산 서류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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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신대학교 | 등록일시 | 2009-01-06 00:00:00 | 조회수 | 1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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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안내 Ⅰ. 제출대상자: 교직원(2009년 2월분 급여지급시 반영) Ⅱ. 서류제출기간:2009년 1월 12일 ~ 2009년 1월 21일 (기한엄수) Ⅲ. 제출처: 본교 경리과(053-810-0708,0709) Ⅳ. 제출서류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아래 양식 첨부) ☞ 작성방법 작성견본 P19,P20 참조 2.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의 명세서 및 제출증빙서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되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 여야 하며 일부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세청 제공 증빙서류제 출 가능) 3. 타기관 소득이 있거나, 우리대학에 신규임용된 자는 전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제출 Ⅵ. 제출시 유의사항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명세서는 입력하여 출력 후 신고인란에 반드시 서명ㆍ날인 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증빙)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명시된 지출내역 순서 대로(ex.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연금저축→신용카드 등)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서와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풀을 사용하여 첨부 바랍니다. 3. 급여시 공제되는 직원들에 대한 우리대학교 발전기금 . 납부분은 일괄처리되며, 그 외로 개인적으로 납부한 장학기부금이나 발전기금은 본교 경리과에서 확인하시어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입력시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명세 및 1년 동안 지출된 보험료, 의료비 등의 각종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금액을 인적공제 대상자별,의료기관별로 합계액을 기재하고, 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자료란에, 그밖의 기관에서 확보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소득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그밖의 자료란에 구분하여 입력하시되 동일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반드시 해당구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연말정산에서 누락 되어 있는 공제자료는 2009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 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본인과 부 양가족의 일부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출 력함으로써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www.yesone.go.kr)를 통해 서비스하는 자료를 확인하신 후 전체 내역이 함께 보이는 화면을 출력하지 마시고, 전체화면 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공제항목의 금액을 클릭 한 후 각 항목의 세부내역을 출력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8.유의 및 당부사항 반드시 확인사항을 꼼꼼히 숙지하시어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이 기간에 본과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며 또한 자료를 확인 및 입력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오니 반드시 기한엄수해주시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시 면 별도의 통보없이 본교에서 하는 연말정산에서 안하는 걸 (또는 제외)로 간주할 것이며,개별적으로 2009년 5월달 종합 소득신고때 개인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국세청(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현금영수증 서비스(www.taxsa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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