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자 온라인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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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산과 | 등록일시 | 2014-09-22 14:30:35 | 조회수 | 1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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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팀장이하)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이버교육 실시하여 이수증을 개인정보담당관(전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사이버교육은 4가지 교육과정 중 ‘나안전과 함께 홈페이지 개인정보 LOCK & 樂’ ‘업무용 PC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설정방법’ 이오니 꼭 선택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 수강하여도 상관없음) < 사이버교육 >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배움터 >> 사이버교육 - (교육과정) 4개 과정 중 택 - (수강) 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택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됨 ※ 수강신청 시 실명인증 단계에서 아이핀(I-PIN)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가능 개인정보처리자 및 담당자 온라인교육 안내서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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