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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신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5-12-18 10:28:54 조회수 84
전임교원지원서류2026-1.zip전임교원지원서류2026-1.zip

 

대신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1

 

초빙 분야 (임용예정일: 202631)

 

학과

초빙분야

세부전공

인원

구분

신학과

조교수

신학전반

 

선교학부

조교수

사회복지, 상담심리, 영어영문,글로벌비즈니스,

글로벌 한국어 전공

 

문화예술학부

조교수

뷰티케어, 스포츠 건강복지

 

교회실용음악학부

조교수

교회음악, 실용음악 전반

 

교양학부

조교수

교양전반(국제교류 협력)

 

 

각 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2

 

지원자격

 

본교 건학이념에 부합된 자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교회실용음악학부는 석사이상 지원 가능

본 법인 정관, 교원인사 규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는자

관련 분야 경력자 관리 경험자 우대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202631일 기준, 65세 미만인 자)

모든 초빙교수는 국제교류협력의 소속 교수임

 

 

3

 

제출 서류

 

. 일반전임교원 제출서류

전임교원 초빙 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본교 양식)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본교 양식)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본(본인 날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 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1

연구논문 제출 서류 (연구발표실적목록도 작성: 별첨)

1) 최종학위 논문 원본 1(분야별 해당자): 별쇄본 제출가능

- 외국어로 된 학위논문은 한글 요약본 작성 필수(번역자 서명 또는 날일 필수)

2) 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별쇄본)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경우(http://mjl.clarivate.com),

SCOPUS 등재학술지는 SCOPUS 홈페이지에서 논문게재 확인자료를 출력하여 제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의 경우: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에서 논문 게재확인 후 검색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이외의 대학·연구기관 학회의 논문도 제출 가능

3) 연구실적물 범위: 최근 4년간으로 202112- 202512에 발표된 연구실적만 가능

저서 및 역서(저서 및 역서 제출리스트도 작성:별첨)

1) 최근 4년 이내만 인정

2) 단독저서, 단독 역서, 단독 편저, 공동저서만 인정

출판협회(ISBN) 인정 출판사에 한함

출석교회 당회장 추천서(목사인 경우 노회장 추천서) 1

세례증명서(목사인 경우 해당 없음) 1

출입국 사실증명서(외국학위 소지자) 1

병적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증명서): 군필 해당자에 한함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6. 1. 5.() 2026. 1. 8.() 17시까지

접수처 : ()3864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33 대신대학교 교무과 문의처 (053) 810-0705, 0715, 0716, 0717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기타사항

 

서류전형(서류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대상자는

개별 연락함

각 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을 취소함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함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30일까지 지원자가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통해 제출할 경우 반환함

반환요구서류는 직접 내방하여 전달받는 것을 원칙.(단 우편으로 받을 경우 택배비용은

착불로 배송되어지며 반환요구서류에 대한 우편요금은 청구인이 부담함)

 

 

2025. 12. 18.

 

대 신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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