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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신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3-06-22 09:42:14 조회수 523
학칙개정안 신구대조표.pdf학칙개정안 신구대조표.pdf
의견서양식1.hwp의견서양식1.hwp

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대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본교 학칙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 별도규정 신설로 인한 항목삭제

 · 최근 신설된 부속기관 항목 추가

 

주요내용

 · 대학자체평가 관련 항목 삭제

 · 신설 부속기관 항목 추가

 

의견제출
 · 이 학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3.06.28.()까지 

   본관 1층 행정실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

      2. 의견서 1. .

 

 

2023.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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