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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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4-01-22 13:29:26 | 조회수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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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본교 학칙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논문 표절율 명시화 □ 주요내용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의 조항 개정 · 교육과정위원회 조항 개정 · 학위논문 조항 개정 □ 의견제출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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