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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안내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4-08-26 09:41:20 조회수 308
4-1-29외국대학과 학생교류 수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2004314 (2).pdf4-1-29외국대학과 학생교류 수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2004314 (2).pdf
국내대학의 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_20230208 (3).pdf국내대학의 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_20230208 (3).pdf
국내대학교와의학생교류및학점인정 신청서 및 각종 서식.hwp국내대학교와의학생교류및학점인정 신청서 및 각종 서식.hwp
외국대학과 학생교류 수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각종 서식.hwp외국대학과 학생교류 수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각종 서식.hwp

학점교류 안내

 

본교의 규정인 <국내 대학의 학생교류 및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외국대학과 학생교류 수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한 대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학점교류란?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국외 어학연수 등을 말하며, 본교 이외의 국내·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취득하였을 경우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는 것을 말한다.

 

2. 지원자격

1)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제외)

2) 학업성적의 누계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3.0 이상, 대학원 과정은 3.5 이상

3)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3. 수학기간

1) 매 학기 단위로 하되 총 수학학기가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2) 수학기간은 우리 대학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산입한다.

3) 수학기간 중에는 반드시 승인된 대학교에서 수학하여야 하며, 수학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학기간중 우리 대학교의 승인 없이 자의로 수강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4. 교과이수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1)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과목, 평생교육사 과목은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다.

2) 우리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3) 수학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수학 대학교에서만 재수강할 수 있다.

4) 수학 대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수학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수강신청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 계절학기의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이다.

 

5. 학점교류 가능한 국내대학

영남신학대학교(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126)

칼빈대학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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