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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신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5-04-12 15:27:03 조회수 116
20250411_학칙개정안 신구대조표_편제(시행20250501).hwp20250411_학칙개정안 신구대조표_편제(시행20250501).hwp
의견서양식_20250412082703.hwp의견서양식_20250412082703.hwp
20250411_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_인사위원 조직(시행20250501).hwp20250411_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_인사위원 조직(시행20250501).hwp

대신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학칙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 학부, 전공 명칭변경 및 전공 신설에 따른 학칙개정

  · 교무업무 및 학사업무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 편제 개정

· 입학자격 개정

· 전과개정_무전공 학부 명칭 개정

· 외국인 유학생 졸업 한국어능력 기준 개정

· 부칙 경과조치 적용시기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5.04.18.()까지 본관 1층 행정실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각1.

       2. 의견서 1. .

 

 

2025.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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