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공고입니다.
방학기간 중 여행이나 사역으로
해외를 다녀온 학생들은
입국일로부터 7일간 등교 할 수 없으며
7일 경과 후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학생들은
등교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학생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학 생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