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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2015년 1학기 1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5-01-05 10:35:59 조회수 1429
2015년 1학기 1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신청기간 : 2015. 01. 02(금) ~ 01. 16(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됩니다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 서류제출기간 : [1차] 2015.01.02(금) ~ 01.09(금) 18:00까지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 생활비,기숙사비,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학업연장자도 융자횟수의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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