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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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2-11-18 14:45:40 | 조회수 | 423 | ||||
채무자신고 리플렛.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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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유학신고 리플렛.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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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유학신고 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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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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