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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및 시간표

재학연한

  •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학년 · 학기 · 수업일수

  • 1. 학년 및 학기
    •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 가.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나.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을 1주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 다.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때에는 2주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3. 휴업일
    •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가. 하계 및 동계방학
      • 나. 개교기념일(4월12일)
      • 다.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 ②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총장이 정한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교육과정

  •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필수와 선택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 각 학부(과) 세부 교과과정은 각 학부(과) 소개 참조

  •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 기, 체육 및 기타 학교가 정하는 교과목의 강의시간은 총장이 따라 정한다.
  • 전공과목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은 50학점이상으로 하며 타 학부(과)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2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외국어 및 기타영역으로 구성한다.
  • 사범계열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09학번(편입생은 2011학번) 부터는 2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이수학점

< 개정 전 - 2012학번까지 시행 >

  • 가. 개설학점
    구분/ 학과(부) 교 양 과 목 전 공 과 목 교직 개설학점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신학과 16 92 108 45 87 132 - 240
    신학과(야) 16 92 108 43 59 102 - 210
    사회복지학과 16 92 108 35 77 112 - 220
    상담문화영어학부 16 92 108 8 148 156 - 264
    유아교육과 16 92 108 35 57 92 22 222
    음악학부 16 92 108 54 188 242 - 350
  • 나. 졸업 이수학점
    구분 학과(부) 최소 이수학점 기준
    교 양(필수, 선택) 전 공(필수, 선택) 교 직 졸업이수학점
    신학과 20 68 - 140
    신학과(야) 20 68 - 140
    사회복지학과 20 65 - 140
    상담문화영어학부 20 50 - 140
    유아교육과 20 50 22 140
    음악학부 20 71 - 140

      1) 교양과목은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과별로 개설된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 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에게는 교양과목의 이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전공과목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과별 기준에 따라 규정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내부기준을 둘 수 있다.

< 개정 후 - 2013학번부터 시행 >

  • 가. 개설학점
    구분/ 학과(부) 교 양 과 목 전 공 과 목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신학과 16 38 54 43 93 136
    사회복지학과 16 38 54 35 77 112
    상담문화영어학부 16 38 54 8 130 138
    음악학부 16 38 54 55 174 229
  • 나. 졸업 이수학점
    구분 학과(부) 최소 이수학점 기준
    교 양(필수, 선택) 전 공(필수, 선택) 졸업이수학점
    신학과 20 68 130
    사회복지학과 20 65 130
    상담문화영어학부 20 40 130
    음악학부 20 71 130

      1) 교양과목은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과별로 개설된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에게는 교양과목의 이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전공과목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과별 기준에 따라 규정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내부기준을 둘 수 있다.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수료학점

개정 전 - 2012학번까지 시행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제1학년 36학점 이상
  • 제2학년 72학점 이상
  • 제3학년 108학점 이상
  • 제4학년 140학점 이상

개정 후 - 2013학번부터 시행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제1학년 33학점 이상
  • 제2학년 65점 이상
  • 제3학년 98학점 이상
  •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수강신청

  • 신청기간 및 절차
    • 학생은 매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과목을 온라인 전산시스템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1. 수강신청기간

        - 매학기 홈페이지에 기간을 공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2.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 가.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과 같다.
        • 나. 4학년의 최소 수강신청 학점은 1학기 13학점, 2학기 7학점으로 한다.

          (단, 2012학번까지는 1학기 15학점, 2학기 9학점으로 한다.)

        • 다. 매 학기 13학점(2012학번까지는 15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은 각종 장학금 및 우등생 표창에서 제외 된다.

          (단, 4학년 2학기 7학점 미만)

        • 라. 재이수 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20학점(2012학번까지는 2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필수과목 이수: 필수과목은 최소학점에 관계없이 전체를 이수하여야 한다.
        • 바. 이수구분 약칭 :
          • ▶ 교양필수 : 교필 ▶ 교양선택 : 교선 ▶ 전공필수 : 전필
          • ▶ 전공선택 : 전선 ▶ 교직과목 : 교직 ▶ 일반선택 : 일선
          • ▶ 합격과목 : P ▶ 불합격과목 : NP
      • 3. 신청 교과목의 변경

        수강승인이 된 교과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정정을 할 수 없으며, 강의시간의 변경, 기타 정당한 사 유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강정정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음 (홈페이지에 정정기간 공지)

      • 4. 기타 사항
        • - 수강신청은 동일학년 내에서 타 학과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단, 상급학년에 한하여는 저학년의 과목을 선택하여수강할 수 있음.
        • - 상급 학년의 월반수강은 불허함.
        • -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그 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부 교과목의 수강을 불허하거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수강인원을 제 한할 수 있음.
        • - 타 학과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 기 이수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음.

성적이의신청

  • 1. 성적평가
    • ①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추가시험 및 출석, 과제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정하며 총 강의 시간수 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
    • ②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출석 인정서를 제출하게하여 행사 참가 기간 중 해 당 교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필수과목을 낙제했을 경우 차 학년 동일 학기에 동일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④ 재이수 교과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동일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⑤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착오(오기, 누락)에 의하여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정 정원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 2. 성적평가 등급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Do급 이상 및 P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등 급 평 점 배 점
    A+ 4.5 95 -100
    Ao 4.0 90 - 94
    B+ 3.5 85 - 89
    Bo 3.0 80 - 84
    C+ 2.5 75 - 79
    Co 2.0 70 - 74
    D+ 1.5 65 - 69
    Do 1.0 60 - 64
    F 0 0 - 59
    P PASS 합격
    NP NONPASS 불합격
    • ※ 성적평균 산출공식

      매학기 성적 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교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그 학기 평균점수로 합니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학기 평점
      수강신청총학점 수
    • ※ 졸업종합평점 산출공식

      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과목별 평점에 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총이수학점 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평점수로 합니다.

      (취득 과목별 평점×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졸업종합평점
      취득총학점 수
    • ※ 평균평점 백분위 환산 공식

      {(평균평점-1)×40÷3.5}+60 = 평균평점 백분위 환산 점수(실점)

성적평가

  • 해당학기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정한 기한 내에 성적이의를 신청하여 수정할 수 있다.
    • 1. 신청기간

      매학기 강의평가 - 성적열람 이후 소정기간 내

    • 2. 신청방법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정보서비스 - 성적열람 - 성적이의신청 - 이의신청결과 확인

재이수

  • 가.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이수신청서를 수강신청(정정) 기간내에 교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성적사정 후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만을 인정하여 성적표에 기재 한다.
  • 다. 재이수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수강정정 및 변경 기간에 재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편입생의 학점인정

  • 학사시행내규 제32조(학점인정)
    • ① 편입자의 인정학점은 본교 학년별 수료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적대학의 취득학점이 본교 수 료학점에 미달된 경우 취득학점 수만 인정한다.
    • ② 편입자는 편입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편입 학부(과)에서 보충과목 을 지정할 경우 지정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편입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 과목은 전부 이수해야 한다.
    • ④ 편입생이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나 학점이 편입학부(과)의 교과과정과 동일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부(과)별 선수과목 안내
    • - 신학과
      • ·1학기 : 개혁주의삼위일체·인간론, 초급 헬라어
      • ·2학기 : 개혁주의구원론·교회론·종말론, 고급 헬라어
    • - 사회복지학과
      • ·1학기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 ·2학기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 - 상담문화영어학부
      • ·1학기 : 영문학의 이해
      • · 2학기 : 영어학의 이해
    • - 음악과
      • ·1학기 : 음악이론, 시창·청음Ⅰ, 화성법Ⅱ
      • · 2학기 : 화성법Ⅰ, 시창·청음Ⅱ, 대위법

수강포기제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내규 제 20조 2(수강 포기)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수강포기제는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신청자격 및 시기)
    • 1. 당해학기 등록 후 아래 표와 같이 최소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으로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학번기준 수강신청학점
      최소수강신청학점 최대수강신청학점
      2012학번까지 18학점이상(4학년 1학기 15학점, 2학기 9학점) 22학점까지
      2013학번~2016학번까지 17학점이상(4학년 1학기 13학점, 2학기 7학점) 20학점까지
      2017학번부터 15학점이상(4학년 1학기 9학점, 2학기 6학점) 18학점까지
    • 2. 수강포기 신청은 학기별 수업일수 1/3선 이전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포기과목)

    학기당 2과목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수강포기 제외교과과목)

    아래의 교과과목에 대하여는 수강포기를 할 수 없다.

    • 1. 학과지정특별과목 및 현장실습과목
    • 2. 기타 재수강 과목 등
      • 제6조(유의사항)
        • 1. 수강포기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과목으로 추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2. 수강신청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수강포기 후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학점에 미달될 경우 장학대상 에서 제외 된다.
        • 3. 납입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학점등록 대상자)
        • 4. 수강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등에 기록이 남지 않으며 최초 수강신청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 5. 수강포기로 인하여 해당강좌가 폐강기준에 달할 시에는 수강을 포기할 수 없다.
        • 6. 수강포기가 승인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제7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 1.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실시한다.
        • 3. 본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적용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