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학부(과) 세부 교과과정은 각 학부(과) 소개 참조
☞ 2009학번(편입생은 2011학번) 부터는 2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구분/ 학과(부) | 교 양 과 목 | 전 공 과 목 | 교직 | 개설학점 | ||||
---|---|---|---|---|---|---|---|---|
필수 | 선택 | 계 | 필수 | 선택 | 계 | |||
신학과 | 16 | 92 | 108 | 45 | 87 | 132 | - | 240 |
신학과(야) | 16 | 92 | 108 | 43 | 59 | 102 | - | 210 |
사회복지학과 | 16 | 92 | 108 | 35 | 77 | 112 | - | 220 |
상담문화영어학부 | 16 | 92 | 108 | 8 | 148 | 156 | - | 264 |
유아교육과 | 16 | 92 | 108 | 35 | 57 | 92 | 22 | 222 |
음악학부 | 16 | 92 | 108 | 54 | 188 | 242 | - | 350 |
구분 학과(부) | 최소 이수학점 기준 | |||
---|---|---|---|---|
교 양(필수, 선택) | 전 공(필수, 선택) | 교 직 | 졸업이수학점 | |
신학과 | 20 | 68 | - | 140 |
신학과(야) | 20 | 68 | - | 140 |
사회복지학과 | 20 | 65 | - | 140 |
상담문화영어학부 | 20 | 50 | - | 140 |
유아교육과 | 20 | 50 | 22 | 140 |
음악학부 | 20 | 71 | - | 140 |
1) 교양과목은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과별로 개설된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 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에게는 교양과목의 이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전공과목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과별 기준에 따라 규정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내부기준을 둘 수 있다.
구분/ 학과(부) | 교 양 과 목 | 전 공 과 목 | ||||
---|---|---|---|---|---|---|
필수 | 선택 | 계 | 필수 | 선택 | 계 | |
신학과 | 16 | 38 | 54 | 43 | 93 | 136 |
사회복지학과 | 16 | 38 | 54 | 35 | 77 | 112 |
상담문화영어학부 | 16 | 38 | 54 | 8 | 130 | 138 |
음악학부 | 16 | 38 | 54 | 55 | 174 | 229 |
구분 학과(부) | 최소 이수학점 기준 | |||
---|---|---|---|---|
교 양(필수, 선택) | 전 공(필수, 선택) | 졸업이수학점 | ||
신학과 | 20 | 68 | 130 | |
사회복지학과 | 20 | 65 | 130 | |
상담문화영어학부 | 20 | 40 | 130 | |
음악학부 | 20 | 71 | 130 |
1) 교양과목은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과별로 개설된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에게는 교양과목의 이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전공과목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과별 기준에 따라 규정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내부기준을 둘 수 있다.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매학기 홈페이지에 기간을 공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2012학번까지는 1학기 15학점, 2학기 9학점으로 한다.)
(단, 4학년 2학기 7학점 미만)
수강승인이 된 교과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정정을 할 수 없으며, 강의시간의 변경, 기타 정당한 사 유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강정정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음 (홈페이지에 정정기간 공지)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Do급 이상 및 P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등 급 | 평 점 | 배 점 |
---|---|---|
A+ | 4.5 | 95 -100 |
Ao | 4.0 | 90 - 94 |
B+ | 3.5 | 85 - 89 |
Bo | 3.0 | 80 - 84 |
C+ | 2.5 | 75 - 79 |
Co | 2.0 | 70 - 74 |
D+ | 1.5 | 65 - 69 |
Do | 1.0 | 60 - 64 |
F | 0 | 0 - 59 |
P | PASS | 합격 |
NP | NONPASS | 불합격 |
매학기 성적 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교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그 학기 평균점수로 합니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 학기 평점 |
수강신청총학점 수 |
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과목별 평점에 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총이수학점 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평점수로 합니다.
(취득 과목별 평점×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 졸업종합평점 |
취득총학점 수 |
{(평균평점-1)×40÷3.5}+60 = 평균평점 백분위 환산 점수(실점)
매학기 강의평가 - 성적열람 이후 소정기간 내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정보서비스 - 성적열람 - 성적이의신청 - 이의신청결과 확인
이 규정은 학칙시행내규 제 20조 2(수강 포기)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포기제는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번기준 | 수강신청학점 | |
---|---|---|
최소수강신청학점 | 최대수강신청학점 | |
2012학번까지 | 18학점이상(4학년 1학기 15학점, 2학기 9학점) | 22학점까지 |
2013학번~2016학번까지 | 17학점이상(4학년 1학기 13학점, 2학기 7학점) | 20학점까지 |
2017학번부터 | 15학점이상(4학년 1학기 9학점, 2학기 6학점) | 18학점까지 |
학기당 2과목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아래의 교과과목에 대하여는 수강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